베스트셀러 경매의신 저자 이성용 본부장의
차원이 다른 탑클래스 명도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 위공은
15년간 2,682건
경매 명도를 통해 숙련된 실력과
실적을 증명하는 ‘자타공인’
베스트셀러 경매의신 저자
이성용 본부장과 함께
차원이 다른 명도 클래스로
신속하면서도 최상의
결과를 선사해 드립니다.
위공을 찾아주신 고마운 인연,
그리고 맡겨주신 사건들
2,719명
2,142명
법무법인 위공을
찾아주신 인연
믿고 맡겨주신 사건
“모든 명도는 권리상 이해관계에 따른 명도 대상자의 입장과 목적을 정확히 인지한 후, 법률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축적된 경험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판단력에 따른 협상으로 주도권을 갖고 한 수 위의 전략을 펼쳐 정리해야함 합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경매와 명도 실무에서 오랜 기간의 현장 경험을 가진 이성용 본부장의 경험과 결합하여 군계일학(群鷄一鶴)의 명도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매 일반 물건 명도 대행 (평균 1~2개월 소요)
수임료 : 낙찰가의 1%
- 최저 수수료 300만 원
- 다수의 점유자가 있거나 명도의 규모에 따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
※ 경매 일반 물건 명도 수임료에는 부동산을 인도 받을 때까지의 모든 수임료 및 출장(지방제외)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법원실비, 집행관사무실에 납부하는 집행실비 및 부동산 인도에 따른 관리비 및 이사협상비 등만 납부하면 됩니다.
경/공매 일반 물건 원스톱명도대행 (소송 + 부동산 인도까지)
수임료 : 낙찰가의 1% + @
300만 원(주거용) / 500만 원(그 외)
- 최저 수수료 300만 원
- 다수의 점유자가 있거나 명도의 규모에 따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
※ 공매 일반 물건 명도 수임료에는 부동산을 인도 받을 때까지의 모든 수임료 및 출장(지방제외)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법원실비, 집행관사무실에 납부하는 집행실비 및 부동산 인도에 따른 관리비 및 이사협상비 등만 납부하면 됩니다.
명도절차
① 명도대행 의뢰
② 모든 점유자(명도대상자)와의
지속적인 미팅과 협상 시작
③ 경락인 잔금납부 + 인도명령신청서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접수
=> 대다수의 명도건이 경락(낙찰)인
잔금 납부 시점 맞추어 명도 완료
(명도기간 평균 30일)
④ 명도 완료(부동산 인도)
=> 이사 날짜에 맞추어 현장에서
명도확인서 작성 / 강제집행 취하
명도 비협조시(1)
⑤ 인도명령결정문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
=> 명도 지연을 대비하여 사전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즉시 집행날짜 결정 후 밀착 협상
=> 협상 지연자 중 80% 이상 강제집행 전 명도 협의 됨
⑥ 명도 완료(부동산 인도)
명도 비협조시(2)
⑦ 강제집행을 통한 명도 완료 후 부동산 인도
특수 물건(권리) 원스톱 명도 대행 (소송 + 부동산 인도까지)
특수물건이란?
종교시설 · 골프장 · 병원 · 찜질방 · 호텔 · 장례식장 · 고시원 등 집행의 어려움이 따르는 부동산 또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선순위임차인 등의 권리관계가 얽힌 물건으로써 전략적인 협상은 물론 명도소송,단행가처분, 보전처분, 민사소송, 형사고소, 강제집행 등의 법률행위를 병행하여야 하는 물건
수임료 : 착수금 2,500만 원~ / 성공보수 협의
※ 특수명도 수임료에는 부동산을 인도 받을때까지의 모든 수임료 및 출장(지방제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법원실비, 집행관사무실에 납부하는 집행실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 명도소송 (당연 승소건, 판결까지만)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점유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중 인도명령신청 사건이 아닌 소송 사건으로 진행해야 하는 모든 명도(일반사건, 경매, 공매 등 일체)
300만 원(주거용) / 500만 원(그 외)
- 담당자 지정 후 숙련된 기술로 현장형 밀착명도를 병행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초단기 명도로 정리되는 경우가 다수
※ 명도기간
상대방의 명도소장 수령일을 기준으로 평균 6개월 소요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절차를 지연할 경우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위공은 담당자를 통해 매일 사건을 추적하여 밀착 관리 함)
일반 원스톱 명도대행 (소송 + 부동산 인도까지)
수임료 : 500만 원(주거용) / 700만 원(그 외)
- 최저 수수료 500만 원
-다수의 점유자가 있거나 명도의 규모에 따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
※ 일반 원스톱명도 대행 수임료에는 인도 받을때까지의 모든 수임료 및 출장(지방제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법원실비, 집행관사무실에 납부하는 집행실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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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결 이후 이성용 본부장과 사건관련 1:1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물건분석 상담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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